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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구합55039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1986. 7. 8.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하남시장으로부터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하남시 B에서 ‘C부동산중개인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6. 7.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하남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인 하남시 D로 주소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전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0. 피고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영업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한다는 안내를 하였는데, 피고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은 2008. 5. 12.이고 이 사건 지침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장 생활대책 제2절 생활대책용 상가부지 공급면적 등 제30조(생활대책용 상가부지 공급면적 등) ① 제7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에게는 27㎡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한다.

②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고 한다)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는 27㎡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하고,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한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