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1986. 7. 8.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하남시장으로부터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하남시 B에서 ‘C부동산중개인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6. 7.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하남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인 하남시 D로 주소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전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0. 피고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영업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한다는 안내를 하였는데, 피고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은 2008. 5. 12.이고 이 사건 지침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장 생활대책 제2절 생활대책용 상가부지 공급면적 등 제30조(생활대책용 상가부지 공급면적 등) ① 제7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에게는 27㎡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한다.
②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고 한다)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는 27㎡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하고,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한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