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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8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7. 15.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58에 있는 보라매공원 앞 도로를 유턴하여 당 곡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6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의 외상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28 다 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58에 있는 보라매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