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1474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서구 E에서 자동차종합정비를 하는 F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원고의 남편 G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신용상의 문제로 처인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투자약정의 체결 G와 피고 C, D은 2012. 10. 24. 피고 B 주식회사(약정 당시에는 주식회사 명칭을 ‘B’라고 하기로 약정하였음.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F의 자산, 인적자원 등을 피고 회사 명의로 양수하여 공동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관하여 작성한 합의서 및 각서(갑 2호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을 B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2. ① 회사 주식지분은 G가 100% 소유하되, G는 피고 C, D과의 전원 합의 없이는 주식을 양도, 위임할 수 없고, ② G는 실질적 대주주로서의 주식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물론 주식 지분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관습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③ G는 위 ①, ②항의 행위가 필요할 때에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피고 C, D 전원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주주로서의 민법, 상법, 관습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본 합의와 동시에 G는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포기한다.

3. ① 위 3인은 월 18일 이상 회사에서 근무를 성실히 해야 하고, ② 3회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첨부된 합의각서에 의거하여 G의 경우 주식을 포기하고 회사 임원에서 파면하며, ③ 피고 C, D의 경우 회사 임원에서 파면하고 해고한다.

4. ① 매년 12월 결산하고 3인이 합의하여 이익에 대하여 재투자 또는 배분을 결정하며, 이익의 배분율은 주식 지분과 상관없이 G 40/100, 피고 C, D...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