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5가단102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4. 8. 8.경 피고로부터 농협은행 아이티본부 5층 전산실 개조공사 중 분전반 공사부분을 공사대금 193,710,000원, 납기 같은 달 23.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분전반 공사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이를 인도한 사실, 원고가 2014. 9. 30.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73,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