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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12 2016고단45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G에 있는 H 영어조합법인의 대표 이자 H의 회장으로 위 법인에 교부되는 보조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법인으로부터 멸치 건조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1) 2011. 12. 29. 보조금 사기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 이하 ‘ 자 부담금’ 이라고 한다) 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령 이전에 공사 등을 진행한 후 세금 계산서 등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령시는 2010. 초경 ‘K’ 보조 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2011. 9. 경 피고인이 속한 H 공동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공동체가 총 사업비 100,000,000원 중 자 부담금 10,000,000원을 구비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위 공동체에게 합계 90,000,000원의 보조금( 국비 50,000,000원, 도비 12,000,000원, 시비 28,000,000원) 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위 조합법인을 통해 100,000,000원 상당의 고속 발효 어분 제조기를 구입하여 환경보호 및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 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잠시 돈을 빌려 위 조합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자 부담금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른바 ‘ 가장 납입’), 공사비 등 지급 내역을 부풀려 정 산서를 허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L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