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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0058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4,458,081원과 그중 43,636,496원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5.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250만 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06. 3. 31.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E는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12. 21. 농협중앙회에 43,636,496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2815호로 피고 회사 및 망 E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13. ‘피고 회사와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98,726원과 그중 43,636,496원에 대한 2004. 12. 21.부터 2006. 11. 30.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2. 6.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후 채권보전비용 259,335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망 E는 2015. 3. 19.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의 상속권자 중 자녀들인 F, G(1순위), 형제자매인 H, I, J(3순위),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자녀인 K, L, M(4순위)은 모두 2015. 6. 24.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1572호로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의 아버지 망 N의 형제자매인 피고 C, 망인의 어머니 망 O의 형제자매인 피고 D이 망인을 공동상속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D은 20017. 9. 8.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118호로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먼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4,458,081원 확정판결 금액 44,198,72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