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ㆍ피고의 금전 거래 대부업을 하는 피고를 알게 된 원고는 2007. 1. 2.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억 원 상당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반대로 2007. 4. 23.부터 2012. 10. 2.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6억 원 상당을 입금받는 등으로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나. 그 이후 원ㆍ피고의 관계 1) 피고는 2014년경 원고에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 달라. 꼭 성공해서 고생한 거 보상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25.경 ‘힘들어서 그러는데 일부라도 송금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5. 11.경부터 2017. 9. 29.까지 ‘못버티겠다. 이건 진짜 아니다. 동생 집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렵다. 어떻게든 부탁할게. 보증금 2000만 원 있어야 한다.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다. 계약금 줘야 하니 일부는 내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다시 2018. 8. 10.부터 2018. 10. 8.까지"진료봐야 한다.
송금 부탁한다.
언제 줄 건지 알려달라.
통장 확인하니 아직이다.
전화달라.
송금 제발 해 달라.
입금도 안해주고 통화도 안되고 불쾌하다.
병원에 입원해서 급한데 전화를 안받으면 어떡하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2007. 1. 2.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다.
그런데 피고는 2007. 4. 23.부터 2018. 10. 11.까지 그중 일부인 635,727,501원만을 변제하여 나머지 원리금 합계 274,532,725원 = 원금 230,167,25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