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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9. 선고 68다1897 판결

[손해배상등][집17(2)민,063]

판시사항

손해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일실 이익중에는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일실이익 중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피고(상고인),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들의 대피 지시를 받고 다른 광부들이 대피하는 5편 권입방향으로 조속히 피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가), (다), 및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이 피해자 망 간영필 및 망 박기춘이 55세까지 관상노동에 종사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나, 월생계비가 1,5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이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이라 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의 과실상계액이 피해자들의 과실에 비추어 과소하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의 (나)를 살피건데,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생긴 실질적인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실한 실질적 이익의 전보를 도모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실질적 이익중에는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의 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소외 1 및 소외 2의 월간 수입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일실이익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 1969.2.선고 68다 217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