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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72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 C 일대에서 진행 중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원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3. 5.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 12. 2.경 사업시행인가를, 2011. 10. 31.경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2012. 10. 1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0. 12. 8.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D), 2011. 11. 2.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고시(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E), 2012. 10. 24. 관리처분계획의 고시를 각 하였다. 2) 피고는 B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3)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3. 8. 28. 수용개시일을 2013. 10. 21.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이의를 신청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4.경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일부 증액된 금원을 공탁하였다. 4) 원고들은 2013. 11. 1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4010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원고들 중 F, G, H, I, J는 이후 소를 취하하였다),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2014. 1. 14. 2013아1582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