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일명 ‘E’) 은 2006. 4. 1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4. 19.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고, 피고인 B( 일명 ‘F’) 은 2014. 4. 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2.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고, 피고인 C( 일명 ‘G’) 은 2016. 6.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9. 25.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17. 1. 29. 16:00 경 인천 부평구 H 아파트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I에게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14g 이 들어 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고, I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5. 18:00 경 피고인의 숙소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4g 이 들어 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고, I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5.18:00 경 피고인의 숙소에서 C에게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건네주고,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8. 19:00 경 피고인의 숙소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4g 이 들어 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고, I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18. 19:00 경 피고인의 숙소에서 C에게 (4)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건네주고,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29. 20:00 경 피고인의 숙소에서 I에게 필로폰이 약 0.14g 이 들어 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고, I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30. 13:00 경 피고인의 숙소에서 있는 C에게 (6)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