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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가합125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전남 여수시 D 전 2188㎡, 전남 여수시 E 임야 1051㎡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G 지역주택조합은 여수시 H 일원에 약 99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위 주택조합과 사이에 주택조합의 시행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로서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7. 24. 피고 B, C과 사이에 계약금은 계약당일, 잔금은 2015. 12. 30.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다[이하 각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개별 매매계약을 지칭할 때에는 매매목적물의 지번으로 특정하여 약칭(예 : ‘D 토지 매매계약’)하기로 한다

].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B 여수시 D 전 2188㎡ 971,000,000원 97,100,000원 873,900,000원 B 여수시 E 임야 1051㎡ 101,000,000원 10,100,000원 90,900,000원 C 여수시 F 임야 2579㎡ 200,000,000원 20,000,000원 180,000,000원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과 같은 날 피고 B, C과 사이에 계약금은 계약당일, 잔금은 2015. 12. 30.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다

[이하 각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수목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개별 매매계약을 지칭할 때에는 매매목적물의 지번으로 특정하여 약칭(예 : ‘D E 지상 수목 매매계약’)하기로 한다].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B 여수시 D, E 지상 수목 16,000,000원 1,600,000원 14,400,000원 C 여수시 F 지상 수목 36,000,000원 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