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9065]
1. 토지 구입비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국회의 사당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40,000,000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연이율 30% 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2011. 11. 4. 경 28,000,000원을, 같은 달 11.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등기 이전비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팔리지 않아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 줄 테니 등기 이전비용 3,500,000원을 달라. 그러면 앞서 빌린 40,000,000원에 대한 지분까지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등기 이전을 하여 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3,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084]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