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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3 2014가단2198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383,000원 및 2014. 6. 1.부터 성남시 수정구 D 답 330㎡ 중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D 답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C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C 간 소송 경위 1) C는 원고에게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 법원 2009가합13695호)을 제기하였으나, 2010. 1. 28. ‘C와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C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23281호)에서 매매대금 반환청구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나, 2010. 10. 27.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1가단374호)을 제기하여 2011. 12. 28.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한 C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2나4524호)와 상고(대법원 2012다95295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2.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건물 신축 및 원고와의 소송 경위 1) 피고는 2009. 7. 15.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10년 초까지 외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2) 원고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철거 등을 명하는 위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