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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8 2013고정45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07:00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손님이랑 2차는 나가 봤냐, 2차 나가면 얼마나 버냐, 내가 용돈 줄까”라고 말을 하며 속칭 호스트빠에서 일하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그런 식으로 나를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놀아준 봉사료를 내놔라,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겠다”라고 말을 하며 핸드백에 있는 지갑을 꺼냈고,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제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단념을 하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