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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39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4. 11. 11. 혼인한 부부 지간으로 약 7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백부상을 당하여 전 남 영광군에 갔다가 같은 날 19:00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러 피해자와 자녀들이 자신에게 잘 대해 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나갔다.

피고인은 2015. 1. 20. 03:00 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딸 E로부터 ‘ 아버지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와 컴퓨터 자판기, 의자, 가스레인지,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2014 년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포함 폭력 성향의 전과 다수 있음),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