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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속 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 수입 육( 미드필드 볼 살) 100 박스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3일 후에 계좌로 송금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육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게 약속한 3일 안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냉동창고에서 18,496,000원 상당의 수입 육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편취금액,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