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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선고 2020노999 판결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나. D

5.가.나. E

항소인

피고인 A, B, C, E 및 검사

검사

권방문(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경환, 이신혜

판결선고

2020. 10. 28.

주문

피고인 A, B, C,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E(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C: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몰수, 피고인 E: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공소사실 제1의 가항)

N 프로그램 및 O 프로그램(이하 통틀어 '이 사건 U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시작 여부가 오로지 구매자들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F의 서버에 허위의 정보를 전송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U 프로그램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서버와 연결이 끊기더라도 계속 실행될 수 있어 U현황 관련 자료와 원심 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구매자의 아이디 및 이용권의 유효기간이 불일치할 수도 있는 점, 또한 위 U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AK, R, AL이 이 사건 노출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실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서버를 이용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하게 하여 위 정보가 F의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 다항)

H 프로그램, I 프로그램, T(이하 통틀어 '이 사건 V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이 사건 U 프로그램은 사람이 손수 게시글을 클릭하거나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압도적인 조회수 및 V를 야기하고, 서버를 과부하시키며, 각 컨텐츠의 순위 변경과 노출빈도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바, 이는 F와 G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위 프로그램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컴퓨터 등장에 업무방해의 실행의 착수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검색어 등을 입력하고 작업을 시작한 때인데, 피고인들이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U 프로그램과 이 사건 V 프로그램은 모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B, C, E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은성

판사 이경선

판사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