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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954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5세)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공터로 끌고가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