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동구 C 대 119.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 8. 8. 접수 제135377호로...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16. 12. 28. D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7. 1. 25.까지 D로부터 34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며, D로부터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D는 위 기한까지 약정한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8. 8.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합의’라 한다)하였다.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간 채권금액 2억4000만 원을 원고가 담보변제한다.
내용
1. 원고 소유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채권액 2억4,000만원을 근저당한다.
2. 이자는 법정이자로 하고 기산일은 2016년 12월 28일로 한다.
3. 피고의 양도세금액 2,300만원을 원고가 납부하였고, 8월 21일까지 소송공탁금 2,260만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을 법정이자로 한다
(이자4,560만원)
4. 채권금액 2억4,000만원 변제일은 2017년 12월 28일로 하고 기지급된 4,560만원은 법정이자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환급받고 변제일 경과시 법정이자로 충당한다.
5. 피고와 D간 공정증서 2016년 제2015호의 채권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D에게 대여한 채권액 2억4,000만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에 채권자 지위를 원고에게 즉시 양도한다.
6. 채권자 피고와 채무자 원고는 이에 합의하고 근저당설정계약한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7. 8. 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주문 제1항 기재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양도세금액 23,000,000원과 2017. 8. 21. 22,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