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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4 2017나117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무역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6. 7.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합계 63,454,156원의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63,454,156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각 부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부품 최종 공급일 다음 날인 2016.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5.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B에 납품한 후 B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B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하 ‘①주장’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품을 공급할 당시 부품의 특성과 품질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성적표 및 품질보증서, 부품이 피고의 검사기준을 통과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성적서, 부품이 국산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역시 상당수의 부품을 B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