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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5고정18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상시 근로자 212명을 사용하여 전구 및 램프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바, 2015. 6. 29.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사이에 L 라인 커팅 작업장 바닥을 전도 위험이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B이 2015. 6. 29.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조업 등 안전, 보건( 통합) 감독 점검 표, 종합진단 명령서, 안전 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서, 부분작업 중지 명령서, 사용 중지 명령서, 시정 명령서, 시정 지시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