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11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가정법원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1987.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0.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1.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1994.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1.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2015. 6. 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6. 18: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있는 환풍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6. 1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1. 19:09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H이 그곳 3층에 전시해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프리카 조각상 2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