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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08 2018가단311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통영시 C아파트 제2동 제5층 제508호를 인도하고,

나. 2017. 11. 20.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5. 12. 20.경 통영시 C아파트 제2동 제5층 제5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2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8. 20.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2017. 11. 2.과 2017. 12. 20.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④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서 15개월의 차임을 공제한 이후인 2017. 11.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