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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5.04 2010구합1105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장(이하 합하여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2006. 8. 28.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인천 서구 H에 있는 B 일원 972,141㎡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의하여 수립한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 시행될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인천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고시 I로 고시하고,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나. 위 고시에 첨부된 토지조서(이하 ‘이 사건 토지조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지장물, 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대상이 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함께 지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도 포함되어 있다.

다. 참가인 등은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된 원고 등의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의 취득ㆍ이전을 위하여 원고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된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B<5차>) 수용재결을 하였고, 같은 해

2. 25.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된 선정자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B<11차>)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