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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1 2014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있다.

【2014고합28】

가. 피고인은 2014. 1. 7. 17:13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이전에 그곳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절단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13: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들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파란색 패딩점퍼 1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벨트 1개, 여권 등 합계 1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4. 2. 24. 12: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6만 원 상당의 외투 1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등 합계 1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전 다항 범행 직후 위 H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