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7 2018고정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1. 17:29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익산시 F에 있는 익산경찰서 G 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0,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18:02 경 제 1. 항 기재 익산경찰서 G 지구대 앞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택시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면서 이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무전 승차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