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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9. 20:30 무렵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불광천 앞 보행자 겸 자전거도로를 증산교 방면에서 증산 2 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알 수 없는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알 수 없는 부분으로 접촉하여 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6. 1. 28.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