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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노326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업무지원단 경기지원11팀 직원이고, 피해자 C는 B의 대표이사, 피해자 D은 B의 대구고객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 종로구 E 소재 B광화문 사옥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D 대구본부장이 F 대구본부위원장을 회사측 후보로 낙점되도록 주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8일 C 회장에게 승인을 받아 G 경영지원 실장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여 실행토록 하였다,

C 회장은 불법적 노조선거 개입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회사는 D 본부장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중징계 하라!

'라는 내용의 전단지 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 한다

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전단지 내용과 같이 B 노조위원장 선거 이하 '이 사건 노조위원장 선거'라 한다

에서 F을 사측 후보로 낙점하거나 F을 당선시키기 위해 G에게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B의 수도권 강북본부 사업지원부 노사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H은 2017. 10. 12. 이 사건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기로 선언한 I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라고 이야기하고, I가 “대구 뭐 F, 후보로 결정됐다고 ”라고 묻자, “응”이라고 대답하였고, “10월 그 언제냐, 연휴 끝나기 일요일 날 결정난건데, 10월 8일쯤에 결정났지.”라고도 이야기하였으며, “지금은 현재 G 실장이 하지만 뒤에서는 D 실장이 조정을 하는 거 같애. 그러니까 저번주 일요일 날인가 해가지고 회장님의 오다까지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라라고 딱 오다가 떨어진 거 같애.”라고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