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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1072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폐된 공간인 키스방에 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성범죄를 비롯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특히 앞서 본 바처럼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