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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19 2018노46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안으로, 어린 딸이 집에 혼자 있으니 귀가하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저항을 제압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중학교 이후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랐음에도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음식점 주방 보조 일을 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만 23세로 아직 젊은 나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