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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8나852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은 2002. 3. 18. 피고에게 2백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차용계약의 만기를 연장한 후 이자납입을 연체함에 따라 2003. 4. 1. 기준 차용원금이 취급수수료, 정상이자 등을 더한 2,338,766원으로 정산된 사실, 2007. 1. 8. 기준 위 2,338,76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한 원리금은 4,546,171원인 사실, 원고는 2007. 7. 26.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3. 10. 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7. 4.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지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피고는 위 대출신청서의 필적이 상이하고, 인감도장은 2002.경 분실했으며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E에 근무하지 않았고, 계좌번호도 피고 계좌가 아니며 피고 부친은 휴대전화가 없으며 동생 전화번호도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피고는 대출신청 당시 F은행 통장(갑 1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통장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2018. 7. 6.자 준비서면 , 위 통장의 인영이 대출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다르지 않음은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대출신청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