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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8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4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각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6. 성동구치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6.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88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노숙을 하면서 파지 수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2016. 1. 29. 15:23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E 원룸 건물에 이르러 건물 복도 등에 있는 파지 등을 절취하기 위해 건물 1층에 설치된 열린 유리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0경 전항의 건물 층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택배를 보내기 위해 복도에 놓아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옷, 신발, 책 등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함께 가지고 나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855]

3. 특수협박(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1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커피전문점’에서,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다가 피해자 및 그곳의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드라이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큰 소리로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다음, 커터칼과 드라이버를 그곳 카운터에 세게 내리치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