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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조건만 남 빙자 사기조직의 각 성명 불상인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모집 책들은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하거나 수금 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의 인출 책들은 모집된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전달 책들은 모집된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 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송금 책들은 피해 금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위 조건만 남 빙자 사기조직 소속 유인책은 2018. 3. 31. 불상지에서 조건만 남 인터넷 사이트 (D )에 마치 실제 조건만 남을 해 줄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해 오자 피해자에게 “ 예약금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조건만 남 여성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4:23 경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조건만 남 예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4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 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소속 전달 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