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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4 2014가합129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2. 9. 18. 피고가 C으로부터 450,000,000원을 2012. 9. 5.부터 빌려 2015. 9. 25.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50,000,000원 중 27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4. 7. 1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 및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양수금 2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가 모두 정산되 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소 제기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86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