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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5고단2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20:1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장동 입구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원당동 방면에서 행주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쪽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497,4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사고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 사고 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쌍방이 차량에서 내려 사고를 확인하고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여야 했고, 피해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량을 세운 점, 사고 및 추격 지점이나 사고 당시 시각에 비추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와 피해차량 파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