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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752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200만 원, 추징 3,749만 원, 피고인 B : 벌금 2,500만 원, 추징 7,704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배임 수재 및 리베이트 수수 범행으로 인한 의료 보건 정책상의 폐해가 막심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배임 수재 및 리베이트 수수 범행 기간이 길고, 수재 및 수수 액도 3,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먼저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리베이트 수수 범행으로 인한 의료 보건 정책상의 폐해가 막심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이 길고, 수수 액도 7,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먼저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병원의 내과 총책임자로서 리베이트로 받은 돈 중 상당액을 내과 회식비, 경조사 비, 명절 선물 비 등 일종의 관리 비로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