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30 2016가단8420

임차보증금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255,948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12. 3. 29.부터 2014.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는데, 위 기간만료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다만 도중에 차임을 4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2. 1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더 이상 위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3. 29.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주택자금대출금 명목으로 64,5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협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7,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명의의 위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2. 4. 26.부터 2013. 7.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4,287,739원이 지급되었는데, 위 이자가 입금된 거래지점은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에 있는 ‘부천테크노파크지점’,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39에 있는 ‘도당동지점’, 부천시 오정구 수도로 362에 있는 ‘오정농협 성곡지점’,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60에 있는 ‘부천축산농협 원종지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