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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560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의정부시 C 빌딩 602호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9. 하순 혹은 2014. 10. 초순경 동두천시 소재 D 다방에서 법무사 E이 컴퓨터로 작성한 매매 목적물 ‘1. 경기도 동두천시 F 대 3769㎡,

2. 경기도 동두천시 G, H 시멘트 블록 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및 동물관련시설 1 층 148.8㎡( 동물관련시설), 1 층 49.8㎡( 주택), 1 층 49.5㎡( 주택), 1 층 164.8㎡( 동물관련시설)’, 매매대금 ‘ 육억원 정’, 매도인 ‘I, J’, 매수인 ‘A ’으로 된 2014. 9. 22.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매수인의 이름 (A) 옆에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위 E이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에게 ‘ 법무사 E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B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위 고소장을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고, 2016. 8. 8.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E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E이 컴퓨터로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날인한 바가 없어 위 매매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고소사실에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신하고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