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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6고단60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8:30 경 나주시 B 상가 1 층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 여, 51세 )를 발견하고 용변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할 의사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용 변 칸 옆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어 올린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린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류이므로 바로 잡는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