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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7. 31. 선고 2013두7582 판결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3780 (2013.03.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622 (2011.04.11)

제목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요지

원고가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처가 발행하여 원고의 자금융통을 위해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들이 거래처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하여 결국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이어서,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같은 금액의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사건

2013두7582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처분 변동통지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AA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37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