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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나1033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의 다.

항 부분 『C은 2014. 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같은 날 배우자 G의 여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C은 피고에게 2015. 7. 22.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130,000,000원’을 ‘131,000,000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5행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5’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52,500,000원’을 ‘52,897,260원(= 50,397,260원 2,500,000원)’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이하 부분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