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30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발목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어 이 사건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입원확인서 등을 피해 보험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 핸드폰(N)의 발신기지국 자료(증거기록 18쪽 이하, 108쪽 이하)에 의하면, 입원확인서에 기재된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이 사건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위 핸드폰으로 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위 핸드폰을 사용한 총 162건의 발신 내역 중 39건만 이 사건 병원(목포시 O)에서 발신된 것이고 나머지 123건은 신안군 P 등 이 사건 병원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발신된 것이며, 위 123건 중 73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직판장 근처(신안군 Q)에서 발신된 것이다.

② 피고인은 위 발신기지국 자료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피고인의 처 R, 망 L, M에게 맡겨서 이들이 이 사건 직판장의 영업을 위하여 위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위 발신기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