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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58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03. 27. 경상북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하였다.

또한, 2018. 11. 0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18. 11. 14.부터 2019. 02. 13.까지 3개월간 ‘저장시설 등록요건 위반’으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사업정지처분기간에는 석유판매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8. 11. 17.부터 2019. 01. 11.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E에 있는 F(주) 부산지사 등으로부터 유류(보통휘발유, 등유, 경유) 228,000리터를 매입하고,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주유소로 유류(보통휘발유, 경유) 124,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정지 기간 중에 사업(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