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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고단104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 03:37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숙박하고 있는 D 모텔 E 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 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광주은행 체크카드 등이 보관된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 03:41 경 목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 현금 자동 인출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C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넣은 후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20,8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D 모텔 CCTV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현금을 인출한 일시 및 장소에 대해), 피해자가 제출한 현금 인출 내역,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와 광주은행 체크카드가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