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3 2015가합1029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36,218,2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6.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B 공사기간: 착공 2012. 2. 17. 준공 2012. 6. 20. 추가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1개월 완공일 2012. 7. 31. 공사대금: 4억 2,500만 원 ‘을(원고 B)’은 세무사와 합의된 세무자료(영수증 등)를 작성 제공한다.

공사대금 지급방법(공정에 따라 나누어 지급) - 선급금(착공시) : 5,000만 원 - 중도금(골조공사 완료시) : 5,000만 원 - 준공 후(이면계약 완료까지) : 협의 - 잔금: 3억 2,500만 원 제3조(공사 시공 등) (1) ‘을’은 본 계약 조건과 설계도서(설계도면 및 견적서 포함)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준공검사 후 이면계약 조건까지 책임지고 처리한다.

(2) 준공 후 주차장 원룸 4개, 2층 2룸 2세대, 3층 일부와 다락방을 주인세대로 분리하는 공사로 마감한다.

단, 주차장 원룸 4개의 공사는 상호 협의하여 시기를 1년까지 공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공사비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평수에 따른다.

이때 시공까지는 총 공사대금에서 결재를 보류하고 주차장은 천장과 바닥공사를 연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한다.

(3) 측량비, 각 세대별 전기, 도시가스, 수도 인입비를 공사비에 포함한다.

제12조(하자보수 및 지체보상금 등) (5) ‘을’은 공사 착공 후 이유 없이 공사를 지체하거나 중단할 수 없으며,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에 따라 잔여 공사에 대한 매일 1/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

특기사항은 건축주와 협의사항이고, 본 계약은 도급계약임(2012. 1. 20.), 설계 및 시공시 반영사항(협의)

2. 내부마감 - 주인세대 다락방 2개에 붙박이장 설치 - 1층 원룸 북쪽에 베란다로 마감(협의)

가. 원고 A은 201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