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가소204001 사용료 사건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5. 2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204001호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9. 18.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6,628,252원 및 그중 6,616,738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7. 10. 11.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9. 1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권을 양수 양도채권은 2018. 8. 29. 기준 1,896,444원(= 원금 잔액 1,770,338원 126,106원)이다.
함과 아울러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9. 3. 13.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나 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후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서증으로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9.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