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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09 2017고단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13:2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4.71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와 필로폰 0.06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승용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 8, 15),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