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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50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5. 21. 성남시 분당구 C빌딩 701호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F에게 교부한 다음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E’, 액면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 발행일자란에 '2012년 5월 2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등,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사문서위조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