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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느티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곡화훼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구금하는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