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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57101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6. 실시한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2017. 11. 2.”를 “2017. 11. 3.”로, 제1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고쳐 쓰고,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제5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는 10일 ②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21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

)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3조(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2.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 주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3. 공동주택선관위 주관 방송연설에 있어서 후보자가 구내방송 등의 시설을 통하여 2회 이내의 합동연설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시 연설일시ㆍ장소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며 합동연설 시간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4. 후보자가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ㆍ공약사항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벽보를...